[현장영상] 이재명 지사 재판 출석..."사필귀정 믿겠다" / YTN

2019-01-10 6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법원에 도착했을 때 상황 보겠습니다.

◇ 기자 : 재판에 임하는 심경 어떠십니까?

◆ 이재명 / 경기도지사 : 먼저 이런 개인적 송사 때문에 경기도청을 잠시 비우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대한 빨리 재판을 잘 끝내고 도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도정에 영향을 미쳐서 도정 성과가 훼손되거나 도정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자 : 법적 쟁점이 많은데 친형 강제입원 시도 등에 대해서 재판 전략 따로 가지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 이재명 / 경기도지사 : 오늘은 직권남용 부분과 관련된 재판을 하지는 않고우선은 대장동 공영개발 과정에 허위사실 공표가 있었느냐라는 점. 그리고 과거 검사 사칭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가 있었느냐라는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따가 법정에서 제가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사필귀정을 믿고 또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믿습니다. 제가 충실히 잘 설명하면 사실에 입각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대장동 사건은 공공개발을 하던 것을 민간개발업자들이 로비를 해서 개발이익을 취득하려다가 제가 시장에 당선이 되면서 다시 공공개발로 바꿔서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 인허가권을 행사해서 생긴 불로소득은 우리 국민들의 몫, 또 시민들의 몫이 돼야 된다고 하는 신념 때문에 공공개발로 확정해서 성남시 몫으로 5503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익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개발하고 난 다음에 이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부정부패가 발생하고 다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5503억 원을, 그 상당액을 성남시 몫으로 미리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5503억 원으로 첫째는 이 앞에 보이는 1공단 부지를 공원화하는 사업에 쓰도록 확정을 했고 두 번째로는 사업지구 인근의 기반시설 확보에 쓰도록 했습니다. 그게 약 920억 원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기 때문에 임대아파트 부지 1822억 원 상당을 사전에 확정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주주협약서, 또 사업협약서, 또 이행각서 이런 것들로 확보를 하고 소송으로 다툴 경우도 대비해서 미리 부제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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